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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판 규정문의에 대한 회신
  • 조회수1420
  • 게시일2004.10.28
간판 규정문의에 대한 회신 : (from www.kma.org 문답) - 보건의료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회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. - 의료기관의 명칭표기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중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4호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, 전화번호,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- 다만,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실 수 있으나,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.제30조제3항에 의하여 “진료과목”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을 표시하셔야 하며, 진료과목을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는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셔야 합니다. - 이에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명칭 표시판과 진료과목 표시판은 따라 두어야 하며(상기에서 설명한 부득이하게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), 진료과목 표시판에 의료기관 개설시에 신고한 진료과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. 이때 진료과목 표시판의 글자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. - 한편, 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“대중광고, 암시적 기재, 사진, 유인물, 방송, 도안 등에 특정의료기관 또는 특정의료인의 기능, 진료방법, 조산방법 및 약효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” 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광고의 인정범위는 위치 또는 장소에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지 및 홍보가 가능한 형태라면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의료기관 유리창에 진료내용(예컨대 골다공증, 유방검사 등)을 표시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46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- 다만 예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의료기관 내에 내원한 환자의 안내를 위한 게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. 2004. 10. 11. 대한의사협회 법무팀 794-2474(내선 322, 담당자 김경환)